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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벌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 웹출고시간2022.06.14 10:33:17
  • 최종수정2022.06.14 10:33:17

충주경찰서 직원 등이 교현초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충주경찰서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14일 충주 교현초등학교 앞에서 충주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연합회, 교직원과 학생 20여명과 함께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물을 나눠주며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주변 교통 환경 등도 점검했다.

김철문 경찰서장은 "한층 더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 보강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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