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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융자 지원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150억원 규모… 13일부터 접수

  • 웹출고시간2022.06.09 17:14:11
  • 최종수정2022.06.09 17:14:11
[충북일보]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1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며다.

신청은 13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총 규모는 400억 원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전년보다 지원규모가 100억 원 증액됐다. 증액분은 오는 9월 19일 3차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청주시 소재 9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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