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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부실(?)' 지사직 인수위원 A씨 자진 사퇴

과거 범죄사실 취재 시작되자 사의 표명
윤홍창 대변인 "법상 하자없어 임용"

  • 웹출고시간2022.06.09 17:57:26
  • 최종수정2022.06.09 17:57:26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36대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인 30대 A씨가 임명 하루만인 9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윤홍창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대변인 겸 인수위 대변인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년 사업가로 소개된 인수위원 A씨가 일신상 이유로 사퇴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A씨는 과거 범죄사실이 시간은 흘렀지만 당선인에게 누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바빠 인수위와 함께 할 수 없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인선 경위에 대해 윤 대변인은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용할 수 있다"며 "충북경찰청에 임용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는지 문의한 결과 A씨를 포함해 인수위원 20명 모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10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 구성 시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31조(결격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명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36대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인 A씨가 임명 하루만인 9일 위원직을 사퇴한 가운데 윤홍창 인수위 대변인이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 후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윤 대변인은 "지역 언론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며 인수위원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A씨도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지방공무원법을 수정하거나 바꾸든가 해서 검증 기간 좀 길게 했으면 (범죄경력이)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있다. 앞으로 더 강한 인사 검증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구성과 관련 A씨가 자진 사퇴했지만 부실 검증의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김 당선인과 김봉수 인수위원장은 A씨의 범죄사실 등을 알지 못했다면서도 A씨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다.

김 당선인은 윤 대변인을 통해 '젊은 친구 앞길에 큰 상처가 안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지만 인수위원 공백에 따른 후속 인선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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