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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 정상추진

2008년 정비구역 지정 후 14년만
2천482가구 아파트·근린시설 공급

  • 웹출고시간2022.06.06 15:18:17
  • 최종수정2022.06.06 15:18:17

청주시가 서원구 사직동 247-1 일원(사진)의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 14년 만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이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4년만에 정상추진된다.

청주시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정비구역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47-1 일원으로 면적은 12만5천804㎡다.

사업시행자인 사직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곳에 2천482가구의 아파트(공동주택)와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한다.

조합원 아파트는 627가구, 일반분양은 1천705가구 등이 공급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4천744㎡의 공원과 1만9천471㎡의 도로가 용도폐지된다.

청주시가 서원구 사직동 247-1 일원(사진)의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 14년 만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김용수기자
신설되는 공원 규모는 7천599㎡, 공공 편익시설은 1천902㎡다. 도로는 1만5천297㎡가 신설된다.

조합 측은 기존 건물 철거와 원주민 이주 등을 거쳐 착공신고를 낼 예정이다. 착공신고 전 관리처분 절차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직1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전 조합장이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새 집행부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지난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정상화 절차를 밟아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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