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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능 6월 모의평가

수능출제·이의심사제 개선 첫 시험
9일 전국 수험생 47만7천명 응시
재학생 감소·N수생 증가세 뚜렷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응시 가능

  • 웹출고시간2022.06.06 13:46:07
  • 최종수정2022.06.06 13:46:07
[충북일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천92개 고등학교와 45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전국 수험생은 47만7천148명으로 재학생이 40만473명, 졸업생 등 N수생은 7만6천675명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 지원자 수는 5천751명 감소했다. 재학생이 1만5천321명 줄었으나 졸업생 등 N수생은 9천570명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수능출제·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한 첫 시험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따라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으로 교사, 학부모, 법조인, 타 기관 국가시험 관계자 등을 추가 위촉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나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7일 실시될 2023학년도 대학수능과 시험성격, 출제영역, 문항 수 등이 동일하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수능준비도 진단과 보충, 문항 수준·유형에 대한 적응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3학년도 수능에 반영할 계획이다.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필기구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 등 필기구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중복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은 7월 6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와 1·3·4교시 음성평가자료, 2교시 수학 영역에서 신청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국어·수학 문제지는 '공통+선택과목'구조에 따라 영역별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배포된다.

수험생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개 과목을 선택할 때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1개 과목 선택 때는 전문공통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중 1개를 응시하면 된다.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는 분리된다. 탐구영역을 치르지 않는 수험생은 대기실로 이동할 수 있다.

확진 수험생 중 고3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해 학교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졸업생 등은 사전에 수능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응시를 신청하고 권역별로 지정된 별도 시험장(총 5개)에서 응시 가능하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대리 수령해 자가 격리 중인 자택에서 응시할 수도 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답안을 제출하면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6월 10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답안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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