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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지정 홍보

  • 웹출고시간2022.06.06 10:39:07
  • 최종수정2022.06.06 10:39:07
[충북일보] 진천소방서(서장 강택호)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 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다고 안내했다.

신규 3개 업종(방 탈출·키즈·만화카페)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할 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돼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는 물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강택호 소방서장은 "새롭게 지정된 다중이용업소인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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