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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지방선거 충북 오후 2시 기준 투표율 41.82%

괴산군 60.8% '최고' …청주시 흥덕구 34.6% '최저'

  • 웹출고시간2022.06.01 14:22:18
  • 최종수정2022.06.01 14:43:39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1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초등학교 강당에 설치된 운천·신봉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역 투표율이 1일 오후 2시 현재 41.82%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투표율 40.72%보다 1.1%p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충북 선거인 136만8천779명 가운데 57만2천44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 가운데 21.47%인 29만3천906명은 지난달 27~28일 실시된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지역별 투표율은 △청주시 상당구 39.9% △청주시 서원구 39.3% △청주시 흥덕구 34.6% △청주시 청원구 36.5% △충주시 41.1% △제천시 45.5% △단양군 59.6% △영동군 57.6% △보은군 59.1% △옥천군 55.5% △음성군 42.4% △진천군 40.1% △괴산군 60.8% △증평군 45.9%다.

이날 지방선거 투표는 도내 508곳 투표소에서 진행 중이며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될 수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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