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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30 10:54:36
  • 최종수정2022.05.30 10:54:36

세종시교육청이 선관위와 연계해 마련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에서 학생들이 참정권 행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1천657명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2004년 6월 2일생 이전 출생한 학생 유권자는 고 3학년 1천581명, 고 2학년 13명, 고 1학년 1명, 특수학교 62명 등 모두 1천657명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807명이었던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850명이 증가한 것이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유념해야 할 '18세 유권자 교육자료'를 지난 2월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또 지난 3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청소년 참정권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4월에는 선관위와 연계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참정권 교육도 진행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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