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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29 14:56:52
  • 최종수정2022.05.29 14:56:52

유원대학교와 영동경찰서는 지난 25~27일 이 대학 9개 건물의 화장실 안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 유원대학교
[충북일보] 유원대학교(총장 채훈관)는 경찰과 함께 대학교 화장실 안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원대에 따르면 이 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의 요청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영동경찰서와 함께 학내 9개 건물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유원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2020년 5월)으로 불법 촬영 처벌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지난 2020년도부터 영동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촬영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왔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기를 설치하거나,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대학 양성평등센터장인 오혜정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결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겠다" 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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