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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26 13:35:06
  • 최종수정2022.05.26 13:35:06
[충북일보] 옥천군은 불법 간판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한 뒤 허가·신고를 거치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양성화 자진신고 대상은 옥외 광고물 법의 표시·설치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표시 기간 만료 뒤 연장 신고하지 않은 공고물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7월 15까지며, 광고주는 자진신고 기간 허가·신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옥상 간판, 공공·교통시설 광고물, 선전탑, 아치 광고물, 공연 간판(2개 읍·면 이상 설치), 애드벌룬(2개 읍·면 이상 설치)은 군청 도시교통과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뒤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를 하기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하거나 철거할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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