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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결혼이주여성 등 국적 취득자 30만 원 지급

전입세대, 학생 전입지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시책 추진

  • 웹출고시간2022.05.24 13:31:31
  • 최종수정2022.05.24 13:31:31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군은 신규 인구증가시책으로 이달부터 결혼이주여성 등 국적 취득자에게 축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음성군에 신규로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 주민이 대상이다.

군은 6개월 경과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민원팀)에 신청하면 그 다음 달 음성행복페이 카드로 30만 원을 충전해 준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군내 인구는 외국인 포함 10만545명으로 최근들어 인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실제 2019년 같은 달 기준 10만4천640명이던 음성군 인구는 2020년 10만3천727명, 지난해에는 10만612명으로 급감했다.

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입세대 혜택 △학생 전입지원금 △기업체 종사자 전입 독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한다.

다른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에게는 전입 즉시 5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초·중·고등학생이 군내 주소를 6개월간 유지한 때에는 10만 원을 지급한다.

대학생은 전입신고한 때 10만 원, 재학 및 주소 유지한 때 6개월마다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군은 기업체가 많은 지역 특색상 군에 공장을 등록한 기업체의 근로자가 군에 전입하고 6개월간 주소를 유지하면 2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전입 지원금은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음성행복페이)으로 지급된다.

신혼부부·다자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은 군에 혼인 신고한 3년 이내 신혼부부 및 만 18세 이하 다자녀 3명 이상 가정에 주택자금(구입·전세)의 3%(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 유입을 위해 효과적인 지역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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