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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토론회 유인물 배포, 제천선관위 조사

시장후보 관계자 농업분야 공약 인쇄물 나눠줘

  • 웹출고시간2022.05.24 11:31:24
  • 최종수정2022.05.24 11:31:24

제천시장 후보 초청 농업인단체 주관 농정토론회에 참석한 유권자들이 배포된 유인물을 보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장 후보 초청 농업인단체 주관 농정토론회에서 농업분야 공약 인쇄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A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 캠프 관계자 B씨는 지난 23일 제천한방생명과학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농업 분야 공약을 나열한 인쇄물을 행사장 입구에 비치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된 이 유인물에는 A후보의 '농민수당 연간 100만원으로 증액'을 비롯한 10대 농정공약이 포함돼 있었으며 현장에서 선관위 관계자에 의해 회수 조치됐다.

A후보 측은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인 B씨가 300장정도 복사한 후 입구에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순수하게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만이 담겨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선거법은 명함,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을 선거운동 인쇄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는 공약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김 후보 측이 배부한 인쇄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배부된 인쇄물은 많지 않고, 감시단의 배부 중단 요구도 즉시 수용했다"며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A후보가 인쇄물 배부를 직접 지시했거나 사전 공모했다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이 규정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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