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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23 16:07:00
  • 최종수정2022.05.23 19:45:31

나형종

세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실제로 청년층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하여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수요가 편향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기업체는 99.9%가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평균적으로 약 83%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처: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전국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천710만4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수도권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약 924만 명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약 787만 명으로 나타났다. 즉,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그리고 청년들의 대기업 소득이 모든 연령대에서 중소기업 소득보다 더 높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 소득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비하여, 중소기업 소득은 완만하게 증가한다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최다빈 외 (2020)에서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다는 청년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았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을 전체 조사인원의 약 4%뿐이었다.

청년층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취업률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정책 제언을 한다. 우선, 청년 취업자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취업자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시 소득세를 일정기간 면제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소득세 면제기간을 충분히 하고 면제율도 100%로 하여 확실하게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의 급여의 실제 수령액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근로자 분 50% 뿐만 아니라 경영자 분 50%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및 그 기업의 경영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자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자에게 실제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자수에 따른 추가 인적공제를 허용해 주어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제안한다. 경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소득세 부담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종업원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이 되면, 요건을 충족한 인원에 비례하여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종업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유인을 충분히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제정책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와 청년 취업률 향상,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정책당국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세제정책을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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