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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오드카운티아파트 입주민 "진동, 소음, 분진 피해" 반발

"건설 현장 피해보상" 요구

  • 웹출고시간2022.05.23 13:13:25
  • 최종수정2022.05.23 13:13:25

서충주 오드카운티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 현장 소음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윤호노 기자
[충북일보] 서충주신도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진동과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오드카운티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건설은 2021년 6월부터 오드카운티아파트와 인접한 곳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다. 건설공사가 본격화하면서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오드카운티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노인 청력상실, 수험생 학습 피해, 수면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A건설사가 공사 시간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비대위는 공사 시작 1년이 되도록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 이장 B씨의 밀약 의혹도 제기했다.

건설 초기 건설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A건설사 야간 경비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A건설사는 지난 19일 9차 협상 때 공사장과의 거리에 따라 가구당 20만 원, 10만 원, 베란다 물청소를 제공하겠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비대위는 "이 제안은 주민을 이간질하는 안건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보상은 일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시도 소음 민원이 제기되자 지금까지 8차례나 소음을 측정했다.

하지만 측정 결과는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건설 현장 소음이 65db이상 이면 시는 방음·방진시설 설치, 소음이 적은 건설기계 사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오드카운티 아파트에선 8번 측정 중 소음 최대치가 62.3db, 최저치가 42.9db로 나왔다.

비대위 측은 "주민이 느끼는 불편은 기준치 이상"이라면서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법령을 위반한 소음이나 분진 유발 행위를 적발하지 못해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인접 아파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건설사 측에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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