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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회복위로지원금 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청주시,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 웹출고시간2022.05.19 17:39:32
  • 최종수정2022.05.19 17:39:32
[충북일보] 청주시가 19일 '청주형 회복위로지원금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주형 회복위로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해 같은달 25일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종료일은 6월 30일이다.

청주형 회복위로금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피해 심화업종에 100만 원, 그 외 업종에 5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현재까지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대상 6만개소의 82% 가량인 4만9천개소가 신청해 320억 원이 지원됐다.

청주형 회복위로금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올해 3월 1일 이전이며 공고일(4월 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TF팀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온라인과 현장신청의 경우 동일하다. 피해심화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그 외 업종은 추가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형 회복위로금 TF팀(043-201-1991~5)에 문의하면 된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은 "사업이 6월 30일 종료되는 만큼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편리한 방법으로 서둘러 신청해달라"며 "청주형 회복위로금으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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