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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18 13:24:22
  • 최종수정2022.05.18 13:24:22
[충북일보] 영동군은 2022년 검증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 특성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해 주택 특성에 따른 가격 배율을 곱해 산정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군의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5천288가구와 공동주택 5천737가구로 모두 2만1천25가구다.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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