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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미접수땐 수령 기회 상실… 12월 중 지급

  • 웹출고시간2022.05.17 16:47:17
  • 최종수정2022.05.17 16:47:17
[충북일보] 청주시가 5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청주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신청·접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대상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제 또는 면적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농가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청주시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대상 농가 1만7천459명중 82.8%인 1만4천464명이 신청·접수를 마쳤다.

0.5㏊이하 대상면적을 가진 신청자 중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자격요건 8가지를 충족한 농업인은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소농직불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 농가들은 해당 면적구간의 지급 단가가 적용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의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 이행시 직불금의 5~10%가 감액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수령 기회를 상실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며 "직불금은 자격검증와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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