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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만전

운영지침 제정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웹출고시간2022.05.16 13:49:36
  • 최종수정2022.05.16 13:49:36
[충북일보] 음성군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사익 추구 예방을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법은 신고·제출 의무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이 있다.

군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어 제도 정착을 위해 간부공무원 교육, 업무편람 배포, 전 직원 사이버 교육 이수, 청렴자가학습을 통한 사전 숙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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