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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망 1주기 “억울한 죽음 잊어선 안돼”

여성단체 12일 여중생 추모행사

가해자·피해자 강제분리 안 돼
검찰 항소심 공판서 무기징역 구형
다음달 9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 웹출고시간2022.05.12 21:12:19
  • 최종수정2022.05.12 22:25:29

청주여성의전화 등 충북지역 여성단체가 12일 청주시 성안동 소나무길 입구에서 청주 오창여중생 1주기 추모행사를 연 가운데 시민들이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리본을 달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여중생 2명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지 12일로 1년이 됐다.

여성단체 청주여성의 전화는 이날 청주 소나무길 입구에서 여중생들의 사망 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다.

여성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은 이 자리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여중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렸다.

친구 사이인 여중생 A양과 B양은 지난해 5월 1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은 B양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2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B양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 정황도 발견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A양과 B양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청주 여중생 사건은 경찰의 조사 초기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각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과 수사기관·교육당국·아동성폭력전담기관 등의 유기적 협조가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하지만 청주 여중생 사건의 경우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가해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수사미비와 자료보완'을 사유로 3차례 반려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강제분리가 어렵게 됐다.

이러는 사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와 함께 한 공간에서 생활하던 B양과 A양은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가해자인 B양의 의붓아버지는 여중생들이 숨진 뒤에야 구속됐다.

여중생들은 지난해 3월 학교 위(Wee)클래스에서 해당사건과 관련 해 상담을 받았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학교 측은 경찰의 '비밀엄수' 요청으로 충북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9월 '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의무' 법제화를 요구하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27조2항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의무는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여성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등 11명은 지난해 9월 전국 시·도교육감과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가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총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가해자는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가해자는 갑자기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1심 재판부의 모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여중생들의 사망 1주기인 12일 피고인 의붓아버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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