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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위법 경선운동 혐의 공무원 등 2명 고발

예비후보 금품 제공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웹출고시간2022.05.11 17:32:42
  • 최종수정2022.05.11 18:10:46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호별방문 방법으로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와 공무원 B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해 실시하는 모 정당 당내 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2가구 이상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공무원 B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씨에게 경선운동을 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법에 규정된 일부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도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전날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예비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C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C씨의 신고로 충북선관위는 헌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 D씨를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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