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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 문자·전화…유권자 '싫어요'

하루에 1~2번꼴 쏟아지는 선거 홍보 문자·전화
심지어 타지역에서도 받아…개인정보 침해 논란
공직선거법상 딱히 규제할 방법 無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전화번호 수집 제한 규정 없어"

  • 웹출고시간2022.05.11 20:21:03
  • 최종수정2022.05.11 23:33:58

최근 시민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 문자 폭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한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 홍보 문자를 캡쳐한 모습.

ⓒ 독자제공
[충북일보]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홍보 문자·전화 폭탄 때문에 도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임모(44)씨는 시도때도 없이 오는 선거 홍보 문자·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모씨는 "요새 하루에 서너번 선거 전화나 문자가 수시로 온다. 후보자들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했는지 의문이다"며 "개인 동의도 없이 한 후보도 아닌 여러 후보한테 밤낮 없이 전화나 문자가 와 짜증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심지어 타지역 선거 후보자의 문자나 전화도 빈번한 상황이다. 사진은 연고지가 없는 타지역 선거 후보자가 보낸 선거 홍보 메세지를 캡쳐한 모습.

ⓒ 독자제공
지나치게 잦은 수신 외에도 자신과 상관없는 타지역 선거 후보자의 문자나 전화를 받는 일도 빈번하다.

성모(40)씨도 최근 잇달아 타지역 교육감 예비후보와 구청장 예비후보 선거 홍보 문자를 받았다.

성씨는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 황당하다"며 "한두번도 아니고 해당 지역 유권자도 아닌데 불쾌하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후보자들의 연이은 선거 전화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전화 돌리는 후보 절대 찍지 않음',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착신은 안된다', '회사에서 점심먹고 쉬고 있는데 전화오네요.. 한숨만..'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선거홍보 문자나 전화가 오히려 시민들의 피로감만 쌓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제59조에 의해 전화나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합법이다.

다만, 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방법을 통해 선거문자를 발송할 경우 8회로 제한된다.

그러나 자동동보통신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문자 발송은 딱히 내용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자동동보통신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대상자가 20명 이하임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동동보통신방법을 이용할 경우 제82조5에 의해 선거운동정보, 전화번호, 수신 거부 의사 표시 등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유권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다시 연락을 취한다면 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거 홍보 전화는 횟수 제한은 없지만 시간대가 오전 6시~밤 11시로 제약돼 있다.

선거 전화 수신 거부는 공직선거법상 정확한 제재 규정이 없는 상태다. 직접 후보자 측에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수 밖에 없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재 조항도 없는 상태다.

충북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때마다 선거 홍보 문자메세지 등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다만 문자메세지나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자체는 가능하다"며 "문자메세지 수신 등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후보자 측에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들의 전화번호 수집 제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 선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유권자에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라고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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