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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 '추경 33조 원+α'

올 50조 원 중 1차 17조 원 제외한 33조 원 규모

  • 웹출고시간2022.05.11 16:29:52
  • 최종수정2022.05.11 16:29:52
[충북일보] 국민의힘과 새 정부가 11일 첫 당정협의를 통해 '33조 원 +α'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올해 추경안 총 규모로 정한 50조 원에서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이다. 당정은 여기에 '+α'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최소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어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100%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도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할 방침이다.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근 비료·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사업 별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12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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