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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 국유재산 사용로 1억9천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2.05.10 17:19:59
  • 최종수정2022.05.10 17:19:59
[충북일보] 청주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국유재산 사용허가 1천508건에 대한 1억9천317만5천 원의 2022년 정기분 사용료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진출입로, 배수관로 설치, 건축부지, 농사 등 사용목적에 따른 정기분 부과다. 부과금액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장소는 금융기관, 우체국,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 계좌다.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이 징수된다.

특히 사용료가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땐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만 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금에 더해 징수된다.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기간은 60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허가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가산금 징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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