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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09 14:23:33
  • 최종수정2022.05.09 14:23:33
[충북일보] 영동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최근 늘어나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력 사건은 647건이다. 이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가해자의 음주 상태에서 일어났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6건이며, 이 가운데 15건(93.8%)이 음주자 행패로 발생했다. 8명은 징역형, 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 차량 내·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안에 장착한 폭행 경고 버튼과 자동 신고 버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 구급대원 피해 발생 때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채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폐쇄회로(CC) TV를 활용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하게 조처하기로 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병수 서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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