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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09 11:29:22
  • 최종수정2022.05.09 11:29:22
[충북일보] 영동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 회복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9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세 번째이며, 노근리사건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는 2023년 4월 19일까지 한다.

신고 기간은 9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다. 생존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제 3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충북도 자치행정과, 군 시설사업소, 대한민국 재외공관(외국 거주자)에서 한다.

피해 신고는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위원장 충북지사)에서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친 뒤 노근리사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송재인 군 과거사지원팀장은 "이번 노근리사건 피해 추가 신고를 통해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을 최소화하고, 화해와 통합의 포용 사회로 한 걸음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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