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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08 14:15:08
  • 최종수정2022.05.08 14:15:08
[충북일보] 증평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군은 지난달 29일 토지 4만2천254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37%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9.93%, 충북 평균 8.20%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증평군의 개별지 최고지가는 증평읍 교동리 30-1번지(성가약국) 상가건물 토지로 1㎡당 253만6천 원, 최저지가는 증평읍 율리 산 56-1번지(임야)로 1㎡ 당 1천100원으로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증평 지역 공시지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임야, 농경지 등의 표준지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근 개별지 공시지가도 함께 상승했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홈페이지(http://jp.go.kr)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민원24로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24일 결정·공시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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