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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08 14:06:32
  • 최종수정2022.05.08 14:06:32
[충북일보] 앞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채용하려면 반드시 시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해야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해 채용한 해당 사립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페널티가 적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취지와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준을 반영했으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6가지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학교 또는 법인이 사무직원을 채용하려면 △신규 채용 시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 의무화 △공개채용의 원칙 △세종시교육청, 학교 누리집 등 두 곳 이상 공고 △채용 심사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 배제 △외부위원 5분의1 이상 위촉 등의 6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지침에 따라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사무직원의 승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공로 연수 실시와 연수비 지원, 명예퇴직 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권익에 관한 근거도 제시했다.

정영권 세종시교육청 조직예산과장은 "새로 마련된 지침은 세종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사립학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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