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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명목 기부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교회 2곳 35만 원 제공 후 목사에 지지 호소

  • 웹출고시간2022.05.04 18:10:09
  • 최종수정2022.05.04 18:10:09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이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의 금전 총 35만 원을 제공하고 교회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근거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23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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