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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03 11:14:22
  • 최종수정2022.05.03 11:14:22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엄정대응 포스터.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3일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

이는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한 벌칙이다.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신형 구급차량에는 구급대원 폭행방지 자동신고시스템이 도입됐다.

구급차 내 환자실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 우려 시 경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이 나오면서 운전석에서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방송 후에도 위험이 고조될 경우 신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상황실과 119에 신고 접수되고 구급차량의 위치가 함께 전송된다.

또 현장 출동 시 과격한 언행이나 기물파손, 시비 등 폭행 위협으로 피해를 실제 당한 경우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안성기 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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