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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종합·지방소득세 신고창고 운영

오는 31일까지 청원구청 3층

  • 웹출고시간2022.05.02 17:05:06
  • 최종수정2022.05.02 17:05:06

청주시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청원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하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모습.

[충북일보] 청주시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일부터 31일까지 청원구청 3층 소회의실에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방문 신고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와 고령자·장애인 등은 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다.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한해선 납기가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납세자는 가능한 한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하거나 모바일(손택스→위택스 모바일 웹 화면 연계), ARS(1661-8880)를 이용해 주기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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