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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01 15:11:00
  • 최종수정2022.05.01 15:11:00
[충북일보]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2018년 상대 여성 등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 전 행정관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유 전 행정관이 해당 여성 등을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 진위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 전 행정관이 여성을 무고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 2018년 치뤄진 지방선거 당시 미투논란에 휘말리며 청주시장 예비후보에서 중도 사퇴한바 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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