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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개별주택가격 3만299호 평가, 전년 대비 3.49% 상승

  • 웹출고시간2022.05.01 13:12:23
  • 최종수정2022.05.01 13:12:23
[충북일보] 충주시는 개별주택가격(1월 1일 기준)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만299호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 대비 3.49% 상승했다.

올해 충주시 개별주택가격 상승요인은 △중부내륙선철도 개통 교통개선 기대감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기대감 상승 △입지 여건 좋은 시내 외곽지 전원주택단지 주택수요 증가 △주택 건축비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충주시청 세정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주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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