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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27 11:01:07
  • 최종수정2022.04.27 11:01:07
[충북일보] 진천군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이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상속·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모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진천군 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통지와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군은 올해 4월 현재 확인서발급 신청 569필지 중 359필지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내달에는 문백·광혜원행정복지센터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해당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해당 제도를 홍보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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