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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병원성 AI 예방 가금농장 방역점검

5~6월 1차 점검…시정명령 미이행 시 엄중 조치

  • 웹출고시간2022.04.26 16:19:03
  • 최종수정2022.04.26 16:19:03
[충북일보] 충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5~6월 도내 닭·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닭 3천 마리 이상, 오리 2천 마리 이상 사육 농가 534곳으로, 점검 내용은 △전실·울타리 등 법정 방역시설 설치 및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실태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이다.

도는 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보완하도록 한 뒤 7~9월 2차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2차 점검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된다.

도는 농가들이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1차 점검 전 가금농장 의무 준수사항,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항 등 질병유입 방지에 필요한 요령을 기술한 방역관리요령 안내서·점검표를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8일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 농가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2일 진천군 이월면 육계농가와 괴산군 장연면 종오리 농가까지 총 10개 농가에 고병원성인 H5N1형 AI가 발생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도내 이동제한 조치는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 농가에서 발생한 지 139일 만인 지난달 26일 해제됐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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