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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1개 시·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실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 웹출고시간2022.04.25 16:50:08
  • 최종수정2022.04.25 16:50:08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충북도 11개 시·군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정부·지자체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0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사업공고 이전이라도 2021년 7월 1일 이후에 노란우산에 가입해 해당 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최대 24만 원(월 최대 4만 원×6개월)의 장려금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장려금은 고객이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공제금에 합산돼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이래 재적 가입자가 153만 명, 부금액은 17조5천억원에 달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부금을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한 부금과 연복리의 이자를 합산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입자에게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9988.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대표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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