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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군의회 통과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100% 공제
확진자·격리자·시설폐쇄 사업장도 지방세 감면

  • 웹출고시간2022.04.25 13:10:57
  • 최종수정2022.04.25 13:10:57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2일 열린 괴산군의회 308회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액 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공제한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있는 세대주 개인분 주민세와 시설폐쇄 사업장 사업소분 주민세, 코로나 선별진료소 재산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세도 100% 감면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시설폐쇄 사업장은 오는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시 감면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 격리자, 운수사업용 자동차, 코로나 선별진료소 지방세는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유도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뜻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243건, 1천300만 원을 감면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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