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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25 10:39:47
  • 최종수정2022.04.25 10:39:47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물.

ⓒ 충주소방서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25일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소화기는 세대·층별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씩 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우상규 홍보담당자는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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