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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회복위로지원금, 25일부터 현잡접수 가능

문화제조창 2임시청사 지원TF팀 등서

  • 웹출고시간2022.04.24 14:52:00
  • 최종수정2022.04.24 14:52:00
[충북일보] 청주시는 2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청주형 회복위로지원금'에 대한 현장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자들은 이날부터는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TF팀 사무실과 2층 회의실(B202호)에서 가능하다.

현장 신청 시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학원 등의 피해 심화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이다. 그 외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받는 소상공인확인서이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상시 근로자수 확인자료나 매출 증빙자료 등 해당자료 중 하나를 구비하면 된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별 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회복위로금이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적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일 업체가 중복 신청하더라도 1회 신청분만 지급되니 중복해 신청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피해심화 업종은 100만 원, 그 외 업종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 3만9천여 건이 접수됐고, 서류검토를 거쳐 순차 지급되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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