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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충북온천 전기사용 계약 해지 예고

전기요금 1억5천만 원 미납

  • 웹출고시간2022.04.20 17:39:44
  • 최종수정2022.04.20 17:39:44
[충북일보]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청주시 봉명동 소재 충북온천에 대해 21일 단전 조치를 통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한전 충북본부는 충북온천이 현재까지 11개월분인 약 1억5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했다고 밝혔다.

한전 충북본부에 따르면 '기본공급약관 제15조'에 의거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전에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전 충북본부는 "충북온천의 요금체납이 반복됐음에도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수차례 납기를 연장했으나, 전기요금 납부가 되지 않아 더 이상 단전 조치를 보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북온천의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이 회수가 어렵고, 다른 고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전기사용계약 해지(단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한전과 충북온천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해 2022년 3월 31일까지 충북온천이 한전에 체납요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이 또한 충북온천이 이행하지 않아 한전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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