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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20 16:58:55
  • 최종수정2022.04.20 16:58:55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6·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는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북도의원 지역구 의원 정수를 당초 29명에서 31명(비례 4명 제외)으로 조정한 공직선거법은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선거법에 따라 충북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개정된 선거법 시행일 후 10일째인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시·군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조례안은 오는 23일께 충북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도의회가 개정된 선거법 시행일 후 9일이 지난 오는 29일까지 조례를 의결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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