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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추진…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

  • 웹출고시간2022.04.19 13:06:35
  • 최종수정2022.04.19 13:06:35

결혼이민자 추천으로 첫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음성군이 결혼이민자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입국시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군은 최근 결혼이민자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신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라오스인 3명을 소이면 미나리 재배농가에 배치했다.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이어 올해 농가에서 추천한 결혼이민자 친척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도입한 사례다.

법무부가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해 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농가 신청부터 배정까지 3~5개월 정도가 소요돼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도입 절차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해 국내에서 3개월 또는 5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군은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도입 대상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확대 추진했다.

국내에 체류하지만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이 계절근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추진했다.

지난 2월 초 캄보디아 등 해외 지자체와 협약(MOU)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181명의 입국을 추진했지만 현지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어서다.

군은 이 같은 노력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17명을 지역 농가 9곳에 배치해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가에서 추천한 '결혼이민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53명도 사증 발급증명서가 발급돼 국내 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외국인 인력과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생산적 일손돕기 등 다방면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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