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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 완화

시 훈령 개정…국내 무사고 5년, 충주 거주 1년이면 양수 가능

  • 웹출고시간2022.04.19 10:34:29
  • 최종수정2022.04.19 10:34:29
[충북일보] 충주시가 고령화되고 있는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대한 청장년층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국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2년 이상 충주시 거주를 해야 했기 때문에 면허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충주시 인구 유입 저해와 택시운수업계 고령화를 초래했다.

또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택시운수업계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충주시 개인택시 면허제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길형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개선 측면에서 충주시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택시운수업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법인택시업계 애로사항 청취에 이어 지난 18일 충주개인택시지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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