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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中企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

신용대출 원칙·충북도 이자 지원
충북도내 1천여개 중소업체 이용 중
부금 납입 한도 1억→1억8천 만원 상향
대출금리 평균 0.3%p 인하 등

  • 웹출고시간2022.04.17 14:02:38
  • 최종수정2022.04.17 14:02:38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대외적 여건으로 어려움에 빠진 충북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내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금 수요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신용도·담보력 취약으로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고, 저축은행 등은 이자가 높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서 건축물 환풍구에 사용되는 루버를 제조하는 A업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공제기금의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A업체 관계자는"단기운영자금 대출은 담보나 보증없이도 자금이 필요할 때 적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상환해도 금융기관과 달리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1984년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정부출연금과 가입자 납입부금으로 2021년말 기준 5천842억 원이 조성됐으며 전국 1만7천여 개의 업체가 공제기금을 이용하고 있다. 충북에서만 1천여개 업체가 이용 중으로 제도 도입 이래 37년간 약 11조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다가 필요시 납입한 부금잔액의 일정 배수까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대출종류는 세가지다. △거래 상대방의 부도, 도산 등으로 상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전자어음 포함)이나 가계·당좌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 어음수표 대출 △단기자금 필요한 경우 단기운영자금 대출이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일정 배수 내에서 세가지 대출종류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부담 완화를 위해 부금납입 한도를 1억 원에서 1억8천만 원으로 상향, 대출 금리를 평균 0.3p% 인하, 개인기업 비대면 대출액을 부금의 1.5배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제대출 이용 시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대출금리의 1~3%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대출종류에 따라 1~2%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고, 2022년에는 1억7천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권영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2년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공제기금이 더 쉽고 더 새로운 자금지원 파트너로서 신규대출상품 도입 등 대출지원 방안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6-9988)나 충북지역본부(043-236-7080)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fund.kbiz.or.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과 대출이 가능하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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