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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학생 학습권보호 강화 주력

충북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간소화
'학교' 명칭 사용도 가능토록 고시

  • 웹출고시간2022.04.14 14:04:46
  • 최종수정2022.04.14 17:35:0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등록간소화를 통해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강화에 나선다.

충북교육청은 15일자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지위확보와 학업중단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미인가 교육시설 중 일정기준을 갖추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면서 '대안교육기관법'에서 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포함됐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교원·시설 확보기준을 충족하고 학생안전을 위해 소방관련 법규와 전기안전관련법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때 기관은 '대안교육기관 ○○학교'처럼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재학 중인 의무교육단계 연령대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학 유예를 받게 된다.

이범모 학교자치과장은 "이번 대안교육기관 관련 고시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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