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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2023 최저임금… 주요 쟁점은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주52시간 노동 관련 노사간 첨예 대립각

  • 웹출고시간2022.04.12 18:06:26
  • 최종수정2022.04.12 18:06:26
[충북일보]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가 첨예한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다.

2022년 최저 임금은 9천160원이다.

2023년 최저임금 시한은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다. 일반적으로 노사 공방은 시한을 넘겨 7월 말 쯤 의결된다.

올해는 인상률과 별개의 쟁점이 존재한다. 업종별과 지역별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문제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후보시절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쟁점화 되고 있다.

그간 기업과 사용자 측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업종별로만 가능하고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만 단서가 부착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시행됐던 적은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 뿐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9명,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을 거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저임금 업종으로의 낙인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의 목표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1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급격하게 완화하기 보단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주 52시간제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닌, 산정 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늘리는 안을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정부출연연구원 같은 경우 유연노동제·재량노동제가 도입됐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효과는 확인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률과 비례해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대신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결국 최저임금에 대한 관건은 역시 사회적 합의인 상황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논의 기간은 오는 6월 29일 까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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