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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접수

  • 웹출고시간2022.04.12 15:48:24
  • 최종수정2022.04.12 15:48:24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직불금 사업 기간(지난해 11월 ~ 올해 10월) 중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 신청을 위해선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사업 기간 내에 유지돼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은 신청서와 증빙서류(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하면 된다.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신청인 및 농지에 한해 11월 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농가당 0.1~ 5.0㏊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된다.

최장 5년(5회)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지속해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당 △논 유기지속 35만 원, 무농약 50만 원, 유기 70만 원 △밭(과수) 유기지속 7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유기 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유기지속 65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 130만 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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