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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 운영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인 영리·비영리·외국 법인 대당

  • 웹출고시간2022.04.10 15:01:34
  • 최종수정2022.04.10 15:01:34
[충북일보] 음성군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급 공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나 현저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군청을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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