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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다음 달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읍·면에서 접수

  • 웹출고시간2022.04.10 14:56:20
  • 최종수정2022.04.10 14:56:20

기본형 공익직불금 안내.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으로 기존 수혜자는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대상은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한다.

농지 0.5㏊ 이하 농가는 소농, 0.5㏊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자,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월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7천755농가에 150억 원을 지급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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