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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지원부 발급, 7~14일 중단

개편작업 후 15일부터 재개

  • 웹출고시간2022.04.05 16:57:35
  • 최종수정2022.04.05 16:57:35
[충북일보] 청주시는 농지원부 작성·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다. 이에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토록 제도가 변경됐다.

시는 이에 맞춰 오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일시 중단된다.

오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된다.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7일부터 중단된다.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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