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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세종시특별법(교육분야) 개정 추진

교육자치 강화 위해 3개 분야 7대 교육 특례 과제 선정
시민, 전문가 참여 개정추진단(거버넌스) 구축
범시민 운동 전개

  • 웹출고시간2022.04.05 16:08:24
  • 최종수정2022.04.05 16:08:24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분야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5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의 교육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특례조치를 대폭 강화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세종시법 개정에 나선 것은 총 30개 조문에서 재정, 조직, 조례 운영과 같이 여러 특례를 담고 있지만 재정특례를 제외하고는 교육에 관한 특례사항은 전무해 지난 10년 10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차별화된 혁신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특례가 보다 촘촘히 반영되도록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개정추진단 운영을 통해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 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의 3개 분야를 설정하고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 조직 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적정화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재정특례 확대 △지역인재선발특례를 7대 과제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특례를 세종시법에 직접 서술하거나, 법률의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의 내용을 세종시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면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수도 세종 유치도 세종시법 개정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은 지난 10년 '교육이 도시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으로 세종시에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그림을 그렸다"며 "미래 교육 100년을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준비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치·행정수도 교육청으로서의 본분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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